이번 설명회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월 1일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을 해야 하는 기타식품판매업자(영업장 면적 500㎡ 이상), 영유아식 제조·가공·수입업자(연매출액 10억 원 이상)는 물론 자율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 제조·수입업자도 참석 가능하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산업체가 식품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폐기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건강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산업체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이력추적관리 홈페이지 또는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1588-2605)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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