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마다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해 치매 상태를 재평가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재평가 기한이 6~36개월로 길어지고,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해당 치료약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평가를 면제하거나 재평가 기한을 늦춰주기로 한 것은 치매 환자 중 재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고시 개정으로 중증치매환자 6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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