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 2억원을 넘어섰고 이미 증거를 숨기려고 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의원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의원을 구속하는 대로 금품거래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의 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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