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은 “가사2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김씨와 그의 부인 간 이혼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2010년 첫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지난해 3월 두 번째 부인을 만나 새롭게 가정을 꾸렸지만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슬하에 전처와의 딸 하나를 두고 있으며, 딸에 대한 양육권은 김성수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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