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은 울산시 북구 소속으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과 북구지부 간부 2명이다.
북구는 총파업 당시 이들이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북구는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인사위원회 의결대로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공무원은 공직이 박탈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전공노 울산본부 관계자는 “징계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라 당황스럽다”며 “긴급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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