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순찰차에는 미귀가자 신고를 한 B(34·여)씨가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함께 미귀가자를 수색하던 중 잠시 순찰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갔는데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진천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경찰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A군이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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