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울리면 15분간 주민이동과 차량운행이 통제된다.
주민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끈 채 경계경보가 울릴 때까지 15분간 대기해야 한다.
내 주변 대피소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공서와 주요 산업체에서는 생물공격 방어훈련을 하고, 주요 대피장소에서는 생물공격 때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한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 선박은 훈련공습경보 중에도 운행하며 병원도 정상 진료를 한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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