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축산물도 식품, 화장품과 함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식품·화장품과 축산물로 분리·운영하고 있던 위해평가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늘(21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고시 제2013-49호)는 폐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등 국제 지침에 준해 위해요소 특성에 따른 위해도 결정시 고려사항,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보고서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가 더욱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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