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KBS 드라마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소설가 박철주씨가 법원과 수사기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쟁 당사자는 정작 감정을 의뢰할 수 없는 저작권법은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저작권법 119조 1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개인도 감정 의뢰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분쟁 절차 중에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박씨 측의 주장이다.
박씨는 아이리스가 자신의 1999년작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드라마 제작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작진을 무혐의 처분했고, 박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에서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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