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31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고시생 모임은 “법학전문대학원은 1년에 평균 1500만원 정도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왔지만, 국회는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수험생을 대표해 4명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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