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사업자 지켜주는 방통위?… ‘훈훈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논란

1위 사업자 지켜주는 방통위?… ‘훈훈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논란

기사승인 2015-09-04 04:07: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하기로 3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 무려 6개월이나 제재가 미뤄졌을 뿐 아니라 단말기 신제품 출시 시기와 겹치지 않게 제재가 결정돼 ‘1위 사업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지급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반년 가까이 제재 시점을 결정하지 않은 점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제재 시점을 무려 6개월이나 늦췄다.

방통위는 4월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영업정지 시행을 연기했다. 이후 6월에 다시 논의했지만 방통위는 메르스사태로 인한 내수위축을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했다. 3일 회의에서 시행시기를 확정지으면서도 방통위가 끝까지 사업자들을 배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1~7일은 이통사 호황인 추석연휴를 피하면서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LG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일과 겹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3∼4월은 단통법 시행 직후라 이동통신 시장이 좋지 않아 제재가 어려웠고, 5∼6월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제 여건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신 담당관은 신제품 출시일정을 고려했냐는 질문엔 “고려했다. 10월 10일 LG가 단말기를 출시한다고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단말기가 새로 나왔을 때 많이 팔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10월 초에 시행하는 게 규제효과가 있냐는 지적에는 “전통적으로 추석 이후부터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추석 전인 9월보다는 그 직후인 10월이 제재 효과가 크다. 4월초 시장상황과 유사한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때가 10월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마음먹었다면 차라리 신규모집 금지나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쟁 업계에서는 “결정된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이 하반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전자 노트5의 출시 시기를 피해갔다”며 “10월 말 출시가 유력한 아이폰6S 시리즈의 출시 시기도 비켜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측 위원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국민들은 규제기구인 방통위가 특정 기업을 도와준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제재 시기를 정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도 이렇지는 않다. 행정제재는 더 신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삼석 위원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벌’ ‘사업자 봐주기’라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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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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