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다단계 판매를 통해 이통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LG유플러스가 23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관계된 다단계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과정에서 가입자들한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는 시장의 왜곡, 이용자 피해 등을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가된 액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울러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또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한 곳당 100만∼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최근 가입자들이 ‘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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