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BMS ‘바라크루드’ 제네릭 도전장…특허 침해 가능성 제기

동아ST, BMS ‘바라크루드’ 제네릭 도전장…특허 침해 가능성 제기

기사승인 2015-09-11 09:36: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동아ST가 B형간염치료제 블록버스터 품목인 ‘바라크루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문제는 특허만료까지 아직 한달이나 남은 상황에서 동아ST가 바라크루드 제네릭 '바라클정'을 전격 출시한 것을 두고 특허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바라크루드의 특허만료까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제네릭 바라클정을 전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라크루드는 B형간염치료제로 국내에서 1위 품목이며 연매출 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오는 10월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동아ST는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했다.

동아ST가 제네릭 조기 출시로 인해 바라크루드는 당초보다 약가인하 1개월 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일부 업계의 분석이다.

더불어 BMS 측이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 제네릭을 출시한 동아ST측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BMS는 동아ST가 제네릭 바라클정을 출시하자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BMS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0일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동아ST, 대웅제약이 제기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최근 시알리스, 바라크루드 등 대형 오리지널의약품 품목의 특허 만료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알리스는 발기부전치료제 대형품목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약품, 종근당 등 약 150여개 제약사에서 제네릭을 앞다퉈 출시했다. 바라크루드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10월에는 가격경쟁력을 높인 제네릭들이 대거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오리지널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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