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됐지만, 복지부 솜방망이 처벌”

[2015 국감] 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됐지만, 복지부 솜방망이 처벌”

기사승인 2015-09-11 19:27: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여전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지난 2012년 수백억원 규모의 의약품도매상 리베이트 사건, 2014년 동화약품의 5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 올해는 외국계 업체와 연루된 536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인 의원은 “536명의 의사 중 단 4명만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나머지는 복지부가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검찰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서민은 300만원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는데 의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300만원을 받고도 처벌 안 받는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쌍벌제는 전체 국민의 건강과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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