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여전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지난 2012년 수백억원 규모의 의약품도매상 리베이트 사건, 2014년 동화약품의 5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 올해는 외국계 업체와 연루된 536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인 의원은 “536명의 의사 중 단 4명만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나머지는 복지부가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검찰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서민은 300만원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는데 의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300만원을 받고도 처벌 안 받는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쌍벌제는 전체 국민의 건강과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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