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돌려 10억원 챙긴 일당 검거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돌려 10억원 챙긴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5-09-18 18:07: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넥슨이 서비스하는 FPS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당 20명이 일괄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22)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씨(21) 등 11명과 불법프로그램 제공책 서모씨(20) 등 해커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구미시와 평택시 등에 300여대의 컴퓨터를 갖춘 작업장을 차린 후 불법 프로그램으로 의뢰자의 서든어택 캐릭터의 경험치를 올려주고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총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든어택 개발사 넥슨지티는 2011년부터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서든어택 전담 실시간 불법 프로그램 단속 대응팀을 배치하고, 폭넓은 방어체계와 과거 비정상 이력에 대한 추적기능을 갖춘 '핵(Hack) 방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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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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