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정치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檢, 새정치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기사승인 2015-09-19 21:39: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49·경기 오산)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직 오산시의원 최모(44)씨는 이달 초 “안 의원이 2011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달 10만∼20만원, 당원과 주민들에게는 5만원 정도씩 걷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안 의원을 고발했다.

최씨는 고발장에서 “보좌관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안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당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시의회 의장을 지냈지만 지난해 탈당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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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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