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포상금 1000만원 ‘폰파라치’… 연간 1회로 제한

최대 포상금 1000만원 ‘폰파라치’… 연간 1회로 제한

기사승인 2015-09-26 05:3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다음 달부터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신고 횟수가 연간 1회로 제한된다.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폰파라치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폰파라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0월 1일부터 폰파라치 연간 신고 횟수를 최다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녹취 증빙 자료 세부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KAIT에 따르면 현장 녹취자료는 구매상담 당시 전체 녹취자료(편집 불가), 전화는 구매상담 전체 통화자료(편집 불가)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페이백) 지급 행위를 잡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6월 적용 대상이 오프라인 판매점으로 확대됐고, 올해 들어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판매자가 제공한 불법 보조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10만~20만원이면 200만원, 20만~3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포상금 액수가 점점 증가한다. 초과 지급분이 50만원을 넘어설 경우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은 1000만원이다.

포상금이 높다보니 일부 사람들은 포상금을 노리고 휴대폰 판매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통 3사가 경쟁회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폰파라치 제도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국감에서 최성준 위워장은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파악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밀고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도를 가다듬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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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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