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자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50대女 불구속 기소

이웃 남자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50대女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09-26 02:49: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술에 취에 이웃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이웃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A(5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히려 B씨의 가게로 찾아가 옷을 벗으며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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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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