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안전본부는 추석과 중국 중추절 대목을 틈탄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등 5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해군과 합동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펼쳤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조업 일지를 축소 기재하거나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톤 수에 차이가 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조업하다 우리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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