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살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 돈을 뜯어낸 남녀 일당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최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김모(19·여)양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A(20·여)씨가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 4월24일 오후 10씨쯤 A씨 집에 찾아가 승용차에 태우고 나서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았다. 이후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압박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다음 날 오전 1시쯤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으로 물색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받은 10만원을 뜯어내는 등 4차례 성매매를 하게 하고 32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승용차 안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최씨는 SNS에 심한 욕설과 함께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인정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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