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꼼수 아웃] “본사 아닌 대리점 짓” SKT의 어정쩡한 100만원 리베이트 변명

[김민석의 꼼수 아웃] “본사 아닌 대리점 짓” SKT의 어정쩡한 100만원 리베이트 변명

기사승인 2015-10-01 05:10:55
SK텔레콤 9월 리베이트 정책서 일부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를 팔면서 결합상품을 유치한 일선 유통망에 건당 최대 1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백으로 유용될 경우 최신 프리미엄스마트폰을 ‘공짜폰’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SK텔레콤 측은 “본사에선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대리점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 아닐까 한다”고 발뺌했습니다.

최근 쿠키뉴스가 입수한 8월과 9월 판매 리베이트 정책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IPTV를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이동전화 30만원+유선 결합상품 7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왔습니다. 단독 영업정지를 앞둔 시점이라 단통법망을 피하면서 고객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유선데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은 ‘갤럭시S6+’ ‘갤럭시 노트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시기와 겹칩니다. 문제는 리베이트가 최대 1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몰래 현금으로 지급하는 페이백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갤럭시S6 시리즈까지 공짜폰으로 팔 수 있어 단말기유통개선법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업계에서는 무선 시장에 대한 방통위의 감시가 강화되자 유·무선 결합상품을 활용한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시장에선 30만원 선에서 리베이트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유선 결합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리베이트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입니다. 이통사 입장에선 결합상품을 유치하면 가입자를 묶어두는 효과까지 따라오니 ‘일석이조’입니다. 아낌없는 리베이트가 책정될 만도 합니다.

이통 업계는 SK텔레콤의 이번 리베이트 정책으로 단통법의 사각지대인 결합시장이 과열되고 페이백 영업까지 성행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한 것이 유선 결합상품 시장에선 이통 시장과 다르게 페이백 지급이 무수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해지하는 척 하면서 상품권과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해지 방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경쟁사 관계자는 “우리도 유·무선 결합상품을 유치하면 유통망에 추가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면서도 “70만원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다. 우리는 최대 40만원 수준이다”고 말했습니다. 유·무선 결합상품 유치에 대한 리베이트가 30만원 이상 차이난다는 주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5만원 곱하기 2로 보이지만 본사 차원에서는 35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한다”고 부인한 후 “대리점에서 유통망으로 만들어서 뿌린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정책 만드는 부서에서 회신을 그렇게 받았다”며 정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규제할 권한이 없지만, 과도할 경우 페이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제시키고 있다”며 “추석 직후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합상품 유치 시 리베이트가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선 “리베이트가 페이백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리베이트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답했습니다. 해지방어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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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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