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청 소속 경찰서 가운데 3곳에서 용의자가 특정된 미제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내 경찰서 2곳은 절도혐의로 구속한 피의자가 다른 미제 절도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고도 미제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경찰서는 2013년 구속한 성범죄 피의자가 다른 미제 성범죄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했는데도, 미제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박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돼 미제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미제사건 용의자를 확인하고도 이를 소홀히 수사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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