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T가 업무용 스마트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징계 처분했다가 도마에 올랐다.
7일 KT 새노조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이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 별도의 업무폰을 요구했다. 앱을 설치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스마트폰의 연락처와 일정 등을 볼 수 있게 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앱 설치를 끝내 거부한 이씨는 KT 황창규 회장에게 직접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 KT는 이씨에 대해 앱 설치와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후 다른 업무에 배치했다.
이씨 측은 “징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징계 무효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앱 설치 지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은 의원은 “피죤 역시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정보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도 “회사가 노동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라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품질측정 앱은 품질측정과 관련된 내용 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는 업무용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인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는 앱 설치 지시만이 아닌 품질측정 업무도 거부하는 등 수차례 사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어 정직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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