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저작권’ 지켜달라고 한 日 업체들… 가처분 기각

‘야동 저작권’ 지켜달라고 한 日 업체들…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15-10-19 00:10: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일본 성인물 제작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업체 4곳을 상대로 “우리 작품 5000건의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웹하드업체는 회원들이 영상파일 등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넷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다른 회원이 이를 다운로드하려면 요금을 내야 한다.

일본 업체들은 “웹하드업체가 회원 간의 불법 공유행위를 방조해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을 통해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8월 부산지법은 일본 성인물 제작업체 15곳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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