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 저린 SK텔레콤?… 백화점 상품권 추가 할인 ‘단통법’ 위반 논란

제 발 저린 SK텔레콤?… 백화점 상품권 추가 할인 ‘단통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5-10-21 04:30:58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백화점 입점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사은품 등 추가 가격할인을 막았다가 제 발 저린 형국이 됐다. 이들은 법적 대응 움직임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단통법 위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조처였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외에 순수하게 백화점이 제공하는 상품권과 사은품은 단말기 유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다만 청구할인, 상품권 등이 단통법을 우회하여 위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시장모니터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앞둔 지난달 초 SK텔레콤이 유일하게 백화점 입점 유통점에 대해 백화점 사은품과 상품권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유통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방통위의 한 실무진은 “백화점 가격할인을 인정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을 펼쳤다. 유통점은 이통사와 방통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위기까지 치달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방통위가 입장 정리를 하게 된 것이다.

SK텔레콤과 방통위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을 수 있지만, 선제적 조처를 내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할인되는 금액이 20만원을 훌쩍 넘어 불법 보조금이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화점 유통 구조상 사은품이라고 해도 유통사의 입점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백화점 자체의 순수 재원은 아닐 것이기에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관계자도 “보도자료는 가격할인권 등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면서 “입점 유통점에서 백화점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지 아닌지 지금까지도 판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방임할 경우 불법지원금의 우회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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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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