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2.1㎓ 대역 경매 앞두고 재할당 논란… 공정 분배 가능할까?

‘황금주파수’ 2.1㎓ 대역 경매 앞두고 재할당 논란… 공정 분배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5-10-21 04:30:58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1㎓ 대역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미래부가 “재할당 우선 고려” 방침을 밝히자 전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주파수는 독과점 없이 분배돼야 한다고 전파법은 명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정책과는 2.1㎓ 대역 120㎒ 중 올해 경매 대상 100㎒에서 20㎒만 회수해 경매하고, 나머지 80㎒는 기존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금주파수’ 2.1㎓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60㎒ 폭을 보유하고 있고 KT가 40㎒, LG유플러스가 20㎒를 가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 방식을 놓고 SK텔레콤과 KT는 이용자 보호를 내세워 재할당을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00㎒ 폭 모두 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 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통사가 활용하고 있어 ‘글로벌 핵심 대역’으로도 불린다. 기지국을 적게 설치해도 통화 품질이 좋다. 이통사는 2.1㎓ 대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5세대(5G)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매물로 함께 나오는 700㎒, 1.8㎓, 2.6㎓ 중
2.1㎓ 대역의 효용가치가 주목받는 이유다.

전파법에 따르면 핵심 주파수는 경쟁을 통해 할당돼야 한다. 전파법 제16조(재할당)를 보면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존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지만, 제10조 3항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요건을 위반한 경우엔 재할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서도 경쟁적 수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격 경쟁 없이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4년 공문을 통해 “글로벌 핵심대역인 2.1㎓ 대역은 공정분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매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SK텔레콤과 같은 이유를 대며 재할당 방향으로 선회했다.

미래부 주파수 정책과 관계자는 “전파법 16조를 보면 기존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또 결정된 것이 없는 사안을 두고 위법이냐 아니냐 논란인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주파수를 경매에 올리면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한 이통사의 기존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우량 주파수를 경쟁 없이 장기간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주파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이통 3사 모두 핵심대역에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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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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