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가 이르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인가제 폐지는 이통사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데다가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유선 KT·무선 SK텔레콤)는 앞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다른 경쟁사들처럼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 15일 이내 공정 경쟁, 이용자 이익침해 등 특이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확인하는 정기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보완하기로 했다.
1991년 시작된 요금 인가제는 통신 시장 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내놓거나 요금 인상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점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상을 막아 시장 왜곡과 이용자 후생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인가제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의 요금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인가제 폐지를 놓고 업계와 학계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려 논쟁을 벌였다.
SK텔레콤 측은 요금제 변경 시 매번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경쟁과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결합상품 혹은 망내 무제한 요금제 등의 약탈적 요금정책을 사전적으로 막아주는 최소한의 규제였다”며 반대 주장을 했다. 이어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반경쟁적 요소을 제한할 수 있는 감시장치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대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사무처장은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절차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는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 이송돼 11월 국회 상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받게 된다. 법률 개정안에 대해 상당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하지만, 정의당과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제도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ideaed@kuk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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