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해썹(HACCP) 중복인증 안해도 된다

식품·축산물 해썹(HACCP) 중복인증 안해도 된다

기사승인 2015-11-16 13:39: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그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중복인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곧 사라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축산물 HACCP을 보유한 업체가 동일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을 신청한 경우 별도 현장평가 없이 인정받게 된다. 또한 유사 식품·축산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관이 단일화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육가공품(6종), 유가공품(19종), 알가공품(3종)으로 세분화된 축산물 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통일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HACCP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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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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