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찰, 14일 집회 경찰 피해 민사 소송 실무 검토

정부·경찰, 14일 집회 경찰 피해 민사 소송 실무 검토

기사승인 2015-11-16 20:31:55
팩트TV 화면 캡처

"[쿠키뉴스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 일어난 경찰버스 파손 등 시위 피해를 정부가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기로 하고 실무 검토에 나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부와 경찰 등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집회 등 불법, 폭력 집회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6년 11월 '반FTA 집회' 당시 충청북도와 경찰은 도청 정문, 경찰 버스 등이 파손돼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면서 시위 주도자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자 강제 경매 절차까지 진행한 끝에 약 2년 만에 배상금을 모두 받았다.

역시 ‘반FTA’ 국면에서 광주광역시는 청사 파손 등이 일어나자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와 시위 가담자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8년 8월 광주지법의 화해권고안에 시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1월 법원이 재차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결국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등 피고들이 광주천 정화활동,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불우이웃 돕기 등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또 정부는 2006년 6∼7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집회’에서 경찰 물품 파손이나 탈취, 경찰관 상해가 일어나자 민주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촛불집회’ 당시 정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단체와 간부를 대상으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열린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 결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적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목표로 9월 출범했다.

[쿠키영상] "치사해서 안 본다!" 식사 중인 주인과 눈 마주칠 때마다 시선 피하는 멍멍이
[쿠키영상] 'UFC 여제' 론다 로우지, 홀리 홈 ‘헤드 킥’에 KO패..."자기 분에 못 이겨 난사하더니"
[쿠키영상]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섹시 타이즈 레깅스…식스밤 유청 직캠"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