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플래닛은 자사의 T맵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카카오의 ‘김기사’가 무단 도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은 “대기업의 벤처 흠집 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한 주장일까?
전문가들은 ‘T맵 지도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두 기업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봤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독창적으로 창작·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사성이 높은 지도는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T맵 지도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SK플래닛은 지도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T맵 지도를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록앤롤 측이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플래닛이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운 ‘워터마크’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반박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워터마크는 SK플래닛이 지식재산권을 입증하기 위해 ‘함정’을 파둔 것으로 T맵 데이터베이스에 삽입돼 있는 잘못된 정보 값들이다.
SK플래닛 측은 “김기사 앱에서 워터마크가 계약 만료 이후에도 확인됐다”며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롤엔롤 측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소송 의도를 의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예율 허윤 변호사는 “과거 고속도로 휴게소용 전국관광 지도를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지도는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도 법원이 T맵 지도에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는가를 두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허 변호사는 워터마크에 대해선 “그것으로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없는 지명 삽입과 오타 등에 독창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애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카카오가 올해 초 록앤롤을 인수해 O2O 사업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SK플래닛이 카카오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억지 소송을 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된 여론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일로 김기사를 활용하는 카카오 사업들이 협력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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