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체납자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주요 외환거래 상위 10개의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가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환거래 고액 체납자는 총 4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4억원이 넘는다. 이들 중 체납액 25억원인 39명에 대해서는 시가 조사, 체납액 9억원인 10명은 해당 구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시는 체납자별 해외송금내역을 정밀 분석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납부 예고기간을 설정·운영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한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범칙사건으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집중관리제를 실시하겠다. 또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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