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보장 안된 셀프 성형기구…청소년 부작용 주의

안전성 보장 안된 셀프 성형기구…청소년 부작용 주의

기사승인 2015-11-19 16:38: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김모씨는 코를 높여주는 기구인 이른바 ‘코뽕’을 착용하던 중 통증이 느껴져 코뽕을 제거했는데 수차례 코피가 났고 코 끝 안쪽 부분에 고름까지 생겼다. 이모씨는 안면비대칭 교정 셀프 성형기구를 사용하다가 두통에 시달리고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다. 또다른 김모씨는 얼굴축소 셀프 성형기구를 사용하다 치아가 심하게 틀어졌다.

이처럼 성형수술 없이도 수술효과를 볼 수 있다는 셀프 성형기구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안전문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셀프 성형기구는 구조, 재질, 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안전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중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기된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제품 중 20개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내용을 광고한 제품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까지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셀프 성형기구는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부착·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임에도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 근절을 위해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 감시 강화 등 일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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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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