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자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이다.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해야 한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수입신고 의무화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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