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해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해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의 보상비를 인상하여 훈련 참여의지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기준, 노웅래, 박민수, 배재정, 부좌현, 윤후덕, 전병헌, 정세균,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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