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지침’ 마련… 세부 기준 강화

방통위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지침’ 마련… 세부 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5-11-20 15:46:56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 3사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통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침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각 주체별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먼저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 통신판매 교육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과 절차·철회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통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된다.

더불어 이통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했다. 이통서비스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앞으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원은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판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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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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