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한국을 떠나게 생겼다.
25일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에이미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에이미는 이달 9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으나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처방약을 구입했을 뿐,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입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에이미는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에이미는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저를 낳으셔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며 “문서상의 국적을 떠나 누가 뭐라고 해도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전했다.
이어 “10년이 지나고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라며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다. 만약 제가 미국인으로서 살길 바랬다면 강제출국 명령에 곧바로 짐을 꾸렸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이곳 한국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봉사와 나눔으로 더욱 큰 반성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진심이다. 방송 복귀 같은것은 전혀 생각도 안 했다. 다만 한국에서 용서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듯 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