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이로 인해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법안으로, 지난 2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돼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제 법률공포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은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이 개선되고 40여년 간 지속된 간호 관련 입법 미비 사항이 정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마지막 법안통과 순간까지 34만 간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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