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정규직 언제까지 희망고문 당해야 하나”

심상정 “비정규직 언제까지 희망고문 당해야 하나”

기사승인 2015-11-27 15:02: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정규직을 희망고문 하는 정부의 양심이 불량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법안소위에서 의견 차가 큰 상황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법안이 대체로 다 큰 문제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간제법의 문제점에 대해 심 대표는 “기간제법의 핵심은 2년 후에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2년을 4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최대 4년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 푼 주고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면서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 대통령께서 대선 때 제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간 만료 후 채용을 결정하는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새 직원 채용보다는 숙련도, 전문성 등을 갖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더 용이하다는 반론에 대해 심 대표는 “지금까지의 기간제도 그런 논리였지만 현재 2년 기간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중이 10%도 안 된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쪽을 선택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같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사용주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82.3%가 고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할 시에는 금전보상해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내용은 없이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할래 아니면 잘릴래, 이거라도 받고 말래의 식의 설문조사였다”며 설문 자체가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또 이것은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양심 불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견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뿌리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에서 불법 파견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이러한 파견노동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파견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법이다”고 성 대표는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나 전문직 파견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숙려와 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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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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