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정규직을 희망고문 하는 정부의 양심이 불량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법안소위에서 의견 차가 큰 상황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법안이 대체로 다 큰 문제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간제법의 문제점에 대해 심 대표는 “기간제법의 핵심은 2년 후에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2년을 4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최대 4년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 푼 주고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면서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 대통령께서 대선 때 제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간 만료 후 채용을 결정하는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새 직원 채용보다는 숙련도, 전문성 등을 갖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더 용이하다는 반론에 대해 심 대표는 “지금까지의 기간제도 그런 논리였지만 현재 2년 기간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중이 10%도 안 된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쪽을 선택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같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사용주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82.3%가 고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할 시에는 금전보상해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내용은 없이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할래 아니면 잘릴래, 이거라도 받고 말래의 식의 설문조사였다”며 설문 자체가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또 이것은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양심 불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견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뿌리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에서 불법 파견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이러한 파견노동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파견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법이다”고 성 대표는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나 전문직 파견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숙려와 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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