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한미군에게 보조금 특혜를 준 LG유플러스에 대해 1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주한미군에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3개 대리점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대리점의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 9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LG유플러스와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했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처다.
방통위는 전 의원의 지적 직후 LG유플러스의 본사 및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적사항 일부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단통법 54조 및 4조에 근거해 LG유플러스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주한미군을 개인명의 대신 법인명의로 가입시킨 LB휴넷의 3개 유통망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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