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스포츠카 타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업무용 차량’ 꼼수… 왜 개정에 난항 겪나

[친절한 쿡기자] 스포츠카 타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업무용 차량’ 꼼수… 왜 개정에 난항 겪나

기사승인 2015-11-28 06:00:55
사진=지난달 열린

" 업무용 차량 명목의 자가용 무임승차, 눈 뜨고 탈세 방관하는 꼴

정부, 비용 처리 상한선 없는 ‘허울뿐인’ 제재 안 제시… 국회 조세소위와 마찰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악법도 법이라면 법이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고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또 오래 굳으니 쉽사리 바꿀 수 없는 모양입니다. 바로 ‘업무용 차량’ 이야깁니다.

‘사장님’의 탈세 수단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업무용 차량’에 관한 정부 개정안이 결국 국회에서 반려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개정안’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업무용 차량은 ‘무늬만 회사차’라고 불립니다.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차를 구입·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체 ‘업무용’으로 신고해 세금을 안 내는 일종의 꼼수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량가격은 물론 각종 세금, 보험료, 기름값, 통행료 등을 5년 동안 전액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개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써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을 리 없고, 말 그대로 돈 많은 사장님들의 탈세를 위한 법으로 악용돼왔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논란은 비싼 차량을 구입할수록 ‘효과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한 뒤 5년간 세제혜택을 누리면 2억 원에 근접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웬만한 준중형차 8대 값입니다.

최근 한 고발 프로그램에선 몇몇 사장님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과시용으로 쓰는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아이 통학용으로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4억 원 이상의 고급 외제차 모두 이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돼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차를 탈 수 있는 인구가 국내에 그리 많지 않고, 그런 절세효과가 있지 않고선 탈 수 있을만한 차도 아니죠.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쓰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 행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횡행하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 됩니다. 한때 언론과 각 SNS사이트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업무용 차량 제도를 폐지하자고까지 했죠.

그래서 정부가 반응했습니다. 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업무용 차량을 아예 없애는 대신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세소위에서 공개된 정부 개정안에선 ‘임직원 전용 보험’을 만들어 업무용 차량을 타려면 이에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등 차량 취득 및 유지비의 손금산입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얼마까지를 손금산입으로 인정할지 그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손금산입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준중형차’ 값으로 ‘스포츠카’를 구입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잡아낼 순 없는데 말이죠.

조세소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이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경비처리를 3000만원에 한해 인정하는 법안이 올라왔죠.

그러자 기재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라는 해괴한 이유입니다. ‘경비처리’에 상한선을 두면 고가의 수입차량에 대한 차별이 생겨,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반응에 대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윤호중 의원은 조세형평상 경비처리 한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장님들에게 ‘특화된’ 업무용 차량 경비한도를 두는 게 통상마찰과 무슨 상관이냐고 지적합니다. 외교 전문가들 또한 경비처리 상한선 지정을 통상 마찰요소로 보기 힘들다고 분석합니다.

어쨌든 조세소위는 이번 달 내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지 유예시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통상 마찰과 조세형평성을 저울질하는 모양새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사장님들의 탈세를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 계속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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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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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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