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포상금 지급 등으로 단속 강화

몰카 범죄, 포상금 지급 등으로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5-12-01 15:01: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최근 교묘해지는 몰카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보다 강화된다.

경찰은 “신고 보상급 지급을 늘리고 취약지역에 집중 단속해 몰카 성범죄에 전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는 2012년 484건, 2013년 768건, 2014년 982건, 올해엔 10월까지 778건 발생했다.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서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물놀이 시설에 잠복 여경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몰카 성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지난달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시간가량 촬영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앞서 지난 10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던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시계, 필기구, 안경 등 소지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의 등장으로 앞으로 몰카 성범죄가 더 교묘하게 될 거라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몰카 성범죄 신고를 하는 시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 물놀이 시설과 같은 곳에서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은 2000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의 몰카는 1000만 원 이하, 일반적인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여태까지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몰카 성범죄자를 신고한 시민 등 8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잠복 여경 상시 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각 경찰서마다 2∼3곳씩 성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 2인1조로 집중 근무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하철역, 대형 쇼핑몰, 찜질방 등 83곳이 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신고보상금은 국민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몰카 성범죄 목격 시 즉시 신고해달라”며 “범죄 우려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몰카 불법 제조와 판매 행위까지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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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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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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