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수 김창렬은 올해 5월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한 편의점 즉석식품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해당 회사의 부실한 제품 탓에 ‘창렬스럽다’는 말이 생겨나 이미지가 훼손되는 바람에 다른 광고 계약에도 지장이 생길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창렬스럽다’는 인터넷 신조어는 겉포장이나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한 식품을 지칭한다.
그런데 1일 다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창렬스럽다’라는 문구가 도배됐다.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모(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겨 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며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김창렬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월급을 빼돌린 적도 없고 노원에 있는 고깃집에 간 기억도 없다”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 할 계획”이라며 “때린 적은 정말 없다. 만약 그때 때렸다면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게다가 돈을 빼앗았다니 말이 되나”라고 밝혔다.
김창렬은 자신의 SNS에 “전 그런 이미지니까요. 하지만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라며 “어릴 적에 했던 행동들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누굴 때릴 만큼의 용기가 지금은 없습니다. 더구나 남의 돈을 탐할 만큼 양아치는 아닙니다”라고 직접 적기도 했다.
다음은 김창렬이 올린 글 전문.
전 그런 이미지이니까요... 하지만 이미지만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도 어릴적에 했던 행동들 마니 후회합니다...그래서 마니 바뀔려고 노력했고...결혼후에는 마니 바꼈구요... 생각이 성숙해지기까지 참 오래걸렸네요... 근데 이번일은 저도 참 황당하네요... 제가 누굴 때릴만큼에 용기가 지금은 없습니다 더구나 남의 돈을 탐할만큼 양아치는 아닙니다...원더보이즈를 만드는데 수억이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을 들여 완성을 했습니다...그런데 몇달전에 저에게 내용증명 한장이 날아왔더군요...우람이를 제외한 세명이 계약을 해지한다는...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이 있으니 책임저야할부분은 책임지고 나가라.......그런데 이렇게 말도안되는 허위사실로 돌아오네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도 해보려구요...욕은 확실히 결과가 나왔을때 그때 해주세요...저도 이유없이 욕 먹는게 이제는 좀 싫네요 ^^ 그나저나 활동당시에도 못해본 원더보이즈 1위 이렇게 해보네요... 원더보이즈가 더 잘됐다면 이런일도 없을텐데...ㅎㅎ 아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