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봉합사는 비흡수성 봉합사로 수술 후 절개된 연조직의 봉합, 결찰 및 고정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폴리프로필렌봉합사의 허가를 위해 작성하는 허가·기술문서에 작성해야할 항목, 작성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폴리프로필렌봉합사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허가·기술문서 작성 항목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 등이다.
이에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폴리프로필렌봉합사 허가·기술문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제품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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