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이번 법안이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어떻게든 채우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이번 법안으로 추진되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평기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시작이 반이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수련제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공의특별법의 입법 추진을 이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병원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병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생겼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정부를 향해 조언한 바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 수련을 물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환자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사건”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공의특별법를 초석으로 해 의권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합심해 추후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병협 박상근 회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제정 이전에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련비용 국가지원, 대체인력 방안에 선결 합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의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는 법”이라며 “이는 특별법으로 포장된 의료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전공의 착취 특별법이다”고 지적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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