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복지부·국회 간 엇갈린 해석보여

모자보건법 개정안, 복지부·국회 간 엇갈린 해석보여

기사승인 2015-12-04 00:00:56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와 국회가 각각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역분포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장했으나 복지부의 주장은 법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역제한’이나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는 지자체의 설치 요구를 막는 방향으로 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정할 때 유의해달라고 당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면서 복지축소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딴소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앞으로 복지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것으로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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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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