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궐기본부는 4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제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면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면착용은 복면금지법에 대항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본부측은 “복면금지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내일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가면을 쓰고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은 불법 폭력시위에 한해 적용된다. 때문에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문제될 건 없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이 집회를 ‘폭력시위’로 판단할 경우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가면을 착용한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될 수 있다.
이번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의 태도가 심상찮다. 지난 1차 집회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자평한 경찰은 2차 시위에서 “경찰 또한 차벽 파손,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검거 전담 부대를 투입해 적극적으로 현장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혹여나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름에 불붙듯 양측이 과격하게 반응하며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게다가 집회 참가자들이 가면을 착용하고 있으면 경찰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여명철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평화집회인지 아닌지가 가장 궁금해 할 것”이라며 “집회에서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하고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지난 달 14일 대회 때 국정교과서 강행 반대ㆍ쌀 수입 반대ㆍ노점상 생존권 보상ㆍ노동개악 중단 등 우리가 주장한 것이 모두 묻혀버렸다”며 “이번 집회에서는 우리의 11대 요구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집회를 금지시키겠다고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3일 “집단적인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금지통고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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