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 박예슬 기자] 공산품? 의약품? 셀프성형기구 소관부처 하루 빨리 정해져야

[현장에서 / 박예슬 기자] 공산품? 의약품? 셀프성형기구 소관부처 하루 빨리 정해져야

기사승인 2015-12-05 04:05: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기 마련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美)를 향한 관심이 성형수술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좀 더 간편하고 저렴하게 아름다움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찾는 것이 있다. 바로 ‘셀프성형기구’다.

셀프성형기구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 또는 착용함으로써 성형수술 없이 성형 효과를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를 말한다. 이를 테면 쌍꺼풀을 만들거나(쌍꺼풀 안경, 쌍꺼풀 테이프) 코를 높이고(코뽕, 코높이 집게) 얼굴을 작게 만드는 기구(얼굴밴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셀프성형기구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자 안전문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김모씨는 코를 높여주는 기구인 ‘코뽕’을 착용하다가 수차례 코피가 났고 코 끝 안쪽에 고름까지 생겼다. 또 이모씨는 안면비대칭 교정 기구를 착용하다 두통에 시달리고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셀프성형기구의 소관부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 따라서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더러 부실한 제품과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기준도 없어 소비자의 보호 대책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9일 셀프성형기구로부터 소비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니 셀프성형기구의 소관부처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셀프성형기구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중 어린 청소년층이 많다는 것이다. 셀프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기 청소년은 아직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면 더욱 큰 부작용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성형기구 35개 중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기된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즉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는 것. 또 조사대상 35개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제품들이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가 적혀있거나 부당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관부처가 따로 없어 이에 대한 시장감시나 행정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김제식 의원이 셀프성형기구의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각 부처들은 책임만 미룰 뿐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만 계속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셀프성형기구가 공산품이라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의약품이라면 ‘의료기기법’에 해당되고, 미용업으로 본다면 복지부 책임이다. 중요한 건 어떤 부처로 결정이 나든 빠른 시일 내에 셀프 성형기구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미(美) 추구의 위험으로부터 하루 빨리 소비자들이 구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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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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