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마취 사고 “담당 의사 5억5000만원 배상하라”

프로포폴 마취 사고 “담당 의사 5억50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5-12-07 11:27: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프로포폴 마취 사고로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A씨의 수술을 진행한 C외과의원 원장 B씨가 프로포폴 마취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1억5956만원 중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A씨가 C외과의원 원장 B씨에게 우측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수술 과정에서 A씨에게 척추마취를 시행하려고 했고 그에 관한 부작용 설명도 사전에 마쳤다. 하지만 수술 당일날 A씨가 고도비만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어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를 하기로 결정했다.

원장 B씨는 수간호사에게 시간당 1% 농도의 프로포폴 40cc등을 투여하도록 지시했고 35분 정도가 지난 뒤 수술실을 확인했을 때 A씨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이어 B씨는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A씨의 정맥에 투여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A씨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졌다. B씨는 수간호사에게 지시해 산소공급용량을 분당 5L에서 10L로 늘리고 기도유지기(air way)를 삽입하게 했다.

그럼에도 A씨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자 B씨는 상태 진단 후 프로포폴 주입을 중단함과 동시에 마취제 해독제인 날록손을 A씨에게 투여했다. 그래도 천명음이 들리자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보고 항알레르기 약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구강인공호흡을 시작했다.

또 그 무렵 기관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앰부를 이용한 산소공급을 시작했다. 이후 A씨의 산소포화도는 정상적인 95%로 돌아왔다.

B씨는 A씨를 119 구급차에 태워 울산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구급차 안에서나 울산병원에 도착한 시간까지만 해도 산소포화도, 혈압, 심박수가 모두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울산병원 도착 직후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장 B씨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면 심장기능 저하 및 뇌손상이 유발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4~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추후 심폐기능이 회복돼도 뇌손상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산소포화도가 80%까지 저하되고 저혈압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원고에게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 또 B씨가 저산소증 발생 이후 기관삽관을 실시했으나 그 술기가 미흡해 기관 내 튜브가 계속해서 빠지는 바람에 저산소증 등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취방법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에 직접 참석해 마취를 담당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나, 프로포폴이 오직 마취과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될 수 있다거나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취과 전문의를 참석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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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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