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미카엘 셰프 측이 셰프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을 제기한 매체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미카엘의 법률대리를 맡은 우산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명예훼손 등 심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바 법적절차로 고소를 진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미카엘의 셰프 경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이와 함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했다.
또한 “미카엘은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인 대한민국에서 근면,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현대의 위치에 왔다”며, “만일 미카엘이 허위경력에 의하여 고객과 시청자를 속이고 쌓은 신용이라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잘못된 경력이 수정돼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러나 허위사실에 의해 그가 노력하여 쌓은 성과가 무너진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 한 매체는 미카엘 셰프의 조선호텔 셰프 근무 경력이 허위이며, 최근 레스토랑 매수 과정에서 대금을 갚지 않아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미카엘 측은 즉각 반박했고, 최초 보도 매체는 7일 해당 기사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