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리베이트 영업행위로 적발된 CMG제약에 대해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MG제약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매출이 부진한 13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163개 병·의원에 총 4억44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MG제약이 직원이 13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영업사원들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거래처별 이익제공 현황, 13개 의약품별 이익제공 현황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또한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매월 판매 수익의 일정액을 판매촉진비로 각 영업소에 지급한 점, 163개 병·의원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 점, 경제상 이익제공으로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해당 병·의원 근처에 있는 약국은 물론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약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vitamin@kukimedia.co.kr